중국 e커머스(C커머스) 기업 테무가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해외로 이전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십여억대의 과징금을 맞았다. 특히 테무는 과징금 산정 기준인 전체 매출 파악에 필요한 자료 제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가중처벌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
2025-05-15 12:59
중국 e커머스(C커머스) 기업 테무가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해외로 이전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십여억대의 과징금을 맞았다. 특히 테무는 과징금 산정 기준인 전체 매출 파악에 필요한 자료 제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가중처벌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중국 플랫폼이 국내 유통 지형을 흔들고 있다. 공격적인 점유율 확대로 중소기업 절반은 진출을 고민하지만, 품질·지재권 불안은 여전하다. 2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이 같은 내용의 '중국 이커머스 국내 진출 확대에 대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의견 조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 28일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사업자 12개 기업의 최고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를 도입하고 지난 17일 첫 평가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그 결과, 해외사업자 상당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