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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위, 의료 마이데이터 전송기관에 개인정보 스크래핑 제한 권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안전성·신뢰성 확보가 어려운 자동화된 도구를 통한 개인정보 수집을 제한하기 위해 다중인증(MFA) 적용 등 보호조치를 적용할 것을 의료 마이데이터 정보전송기관에 권고했다.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 연계 시스템 구축하는 한편 연계 전까지 개인정보

    2025-05-1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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