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약 품목허가·심사 업무 절차'에 따른 첫번째 바이오의약품 분야 신약으로 '엠레스비아프리필드시린지(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mRNA 백신)'를 허가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제품 허가를 위해 식약처는 △신약 허가 전문인력을 포함한 품목전담팀(18명) 구
2025-12-18 14:1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약 품목허가·심사 업무 절차'에 따른 첫번째 바이오의약품 분야 신약으로 '엠레스비아프리필드시린지(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mRNA 백신)'를 허가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제품 허가를 위해 식약처는 △신약 허가 전문인력을 포함한 품목전담팀(18명)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