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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15일부터 희귀·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재등록 간소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산정특례 재등록에 필요한 진단검사를 줄인다. 건보공단은 이달 15일부터 희귀·중증난치질환 95개에 대해 임상진단이나 임상진단과 치료이력 확인만으로 산정특례를 재등록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한다고 14일 밝혔다. 산정특례는 중증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낮추는 제도다.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은 산정특례 등록 후 5년간 본인부담률 10%가 적용되며 특례기간이 끝난 뒤에도 재등록할 수 있다. 기존에는 재등록 과정

    2026-09-1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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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정특례 희귀질환, 1314개→1389개로 확대…진단요양기관도 2곳 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산정특례 대상 신규 희귀질환과 진단요양기관을 확대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는 암, 희귀질환 등 중증질환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경감하는 제도다. 기존 입원 20%, 외래 30~60%였던 건강보험

    2026-01-0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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