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산정특례 대상 신규 희귀질환과 진단요양기관을 확대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는 암, 희귀질환 등 중증질환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경감하는 제도다. 기존 입원 20%, 외래 30~60%였던 건강보험 본인부담이 제도 적용 후엔 0~10%까지 줄어든다.
올해 1월부터는 'ARHGEF9 관련 장애' 등 신규 70개와 질병코드 세부 분류로 추가된 5개를 포함한 총 75개 희귀질환에 대해 산정특례를 확대 적용한다. 특례를 적용받는 희귀질환은 기존 1314개에서 1389개로 늘어나게 된다.

이번 확대로 신규 희귀질환자는 산정특례 등록 질환 및 해당 질환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합병증 진료 시 진료비의 10%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게 된다. 연간 약 14억7000만원의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경감 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보공단은 2016년부터 진단의 난이도가 높고 전문적 분석이 필요한 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 특성을 고려해 상급종합병원(47개) 중 극희귀질환 등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한 진단요양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했다. 올해는 경상국립대학교병원, 원광대학교병원 포함 총 44개 기관을 지정·운영한다.
김남훈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앞으로도 진단기술 발달로 새롭게 진단되는 희귀질환에 대해 산정특례 적용을 확대하고, 희귀질환자가 거주 지역에서 조기진단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단요양기관을 확대하는 등 희귀질환자의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