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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옥체험·외국인도시민박도 바가지요금 규제…1회 적발시 영업정지

    정부가 관광지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숙박요금을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비싸게 받는 업소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한옥체험업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1차 위반만으로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의 후속 조치로, 오는 8월 4일 공포 즉시 시행

    2026-07-2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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