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이용자 10명 중 8명은 의료진이 진료기록과 복약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면 대면진료에 준하는 처방을 허용해야 한다고 봤다. 10명 중 9명은 의약품 배송 확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12월 개정 의료법 시행을 앞두고 비대면진료 제도 보완을 위한 하위법령 마련이 추진되는 가운데 이용자 대다수가 제도 확대와 편의성 개선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일부터 14일까지 비대면
2026-08-05 13: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