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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로봇, 실증 넘어 일상으로…건물·주차장 규제 푼다

    정부가 배송·주차·전기차 충전 등 이동로봇의 상용화를 가로막는 공간·시설 규제 정비에 나선다. 건축물과 공동주택, 주차장, 건설현장 등에 로봇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고 사고 책임과 안전관리 기준도 제도화한다. 제한된 실증공간에 머물던 이동로봇을 일상생활 영역으로 확산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속도가 붙는다. 국토교통부는 국회 협력을 통해 '이동로봇의 안전한 이용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제정을 추진한다고 12일 밝

    2026-08-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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