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개발에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특례가 신설된다. 가명·익명정보만으로 AI 개발이 어렵고 공익적·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되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위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를 거쳐 6개월 뒤 시행된다. 내년 2~3월 시행이 예상된다. 현재는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라도 당초 목적과
2026-08-20 17: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