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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임치료휴가 6일 중 4일 유급…11월부터 지원 두 배 확대

    오는 11월부터 난임치료휴가의 유급기간이 연간 2일에서 4일로 두 배 늘어난다. 우선지원대상기업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정부의 난임치료휴가 급여 상한도 16만8420원에서 33만6840원으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자의 난임치료휴가 이용을 돕고 사업주와 인사담당자가 관련 제도를 쉽게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를 위한 난임치료휴가 활용 가이드'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난임치료휴가는 노동자가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2026-08-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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