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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산·사산 때 남편도 최대 5일 휴가…'배우자 지원 3종 세트' 18일 시행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남성 근로자도 최대 5일간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출산 이후에만 가능했던 남성의 육아휴직도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위험이 있다면 출산 전부터 사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임신부터 출산 이후까지 남성 근로자의 육아·돌봄 참여를 지원하는 '배우자 지원 3종 세트'를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신설된다.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휴가를 청구하면 최대 5일을 사용할

    2026-09-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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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임치료휴가 6일 중 4일 유급…11월부터 지원 두 배 확대

    오는 11월부터 난임치료휴가의 유급기간이 연간 2일에서 4일로 두 배 늘어난다. 우선지원대상기업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정부의 난임치료휴가 급여 상한도 16만8420원에서 33만6840원으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자의 난임치료휴가 이용을 돕고 사업주와 인사담당자가 관련 제도를 쉽게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를 위한 난임치료휴가 활용 가이드'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난임치료휴가는 노동자가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2026-08-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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