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켐바이오의 전립선암 정밀 진단제로 시행하는 검사에 이달부터 건강보험 급여 기준이 적용된다. 듀켐바이오는 전립선특이막항원(PSMA) 표적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진단용 차세대 방사성의약품 '프로스타시크주'로 시행하는 양전자 방출 컴퓨터 단층촬영(PET-CT) 검사에 9월부터 건강보험 급여 기준이 적용됐다고 2일 밝혔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PET-CT 행위 보험급여 고시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10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를 통과한 지 11개
2026-09-02 12: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