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파업을 사흘 앞두고 사측이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인용했다. 인력 투입을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오면서 파업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지만, 노조는 예정된 쟁의행위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어서 대립이 예상된다. 수원지법 민사31부(신우정 부장판사)는 18일 삼성전자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을 대상으로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인용했다
2026-05-18 14: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