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와 이차전지 등 주요 제조업이 정부의 통합환경관리 체계에 새롭게 편입된다. 자동차·이차전지·판유리·고무제품 제조업은 2029년부터 대기·수질 등 개별 환경 인허가를 하나로 묶은 통합환경허가를 적용받는다. 정부는 관리 대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의 환경관리인 선임 기준을 완화하고 우수 사업장의 정기검사 주기를 최대 5년으로 늘리는 등 기업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2026-08-23 1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