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게 될 ‘할당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두고 관련 부처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
12일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환경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13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에 들어가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법률(안)’에 배출권 할당위원회 위원장을 구체적으로 추가 명기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들 3개 부처가 각각 적임임을 주장하고 있다.
재정부는 배출권거래제가 단순한 환경규제나 산업진흥책을 넘어 국가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를 감안해야 하고, 주식처럼 배출권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이를 재산권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관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재정부 한 관계자는 “현재는 당사 부처인 지경부와 환경부가 잘 조율해서 할당위원장을 담당할 것을 기대하고 있으나, 배출권거래제를 수행하는 기업들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을 재정부가 맡기를 원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지경부는 사실상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해야 할 대상 대부분이 산업체인 만큼, 할당위원장은 당연히 지경부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엇보다 배출권 할당에 따른 산업경쟁력 저하를 최소화 하고 최적의 할당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경부 한 관계자는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접근은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언급했던 것처럼 경제적 관점으로 해야 하고, 할당위원장은 실무부처인 지경부가 이를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환경부 역시 물러서지 않고 있다.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는 근본 목적이 온실가스 감축인 만큼, 온실가스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환경부가 할당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환경부 한 관계자는 “온실가스 관련 업무라고 해서 환경부가 모두 맡아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지만, 국가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는 것이니 느슨하게 제도를 시행하면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률안에 따르면 배출권 할당위원회는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화 △배출권 인증 및 상쇄 실적의 인증 △배출권 거래에 관한 주요시책 △배출권 거래에 관한 국제협력 등 배출권거래제의 주요한 사항을 수립·심의·조정하는 조직이다. 또 할당위원장은 배출권거래에 관해 추가적인 내용을 심의에 부칠 수 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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