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불법영업 적발시 해당 대리점 전산차단" 시장 안정 자구책 발표

이동통신 3사가 앞으로 자사 유통망에서 불법 보조금이 집행되는 정황이 파악되면 해당 대리점 전산을 차단하고 책임을 묻기로 했다. 제조사와 협의해 거품 논란을 빚은 휴대폰 출고가도 대폭 낮출 방침이다.

윤원영 SK텔레콤 마케팅부문장, 임헌문 KT 커스터머부문장, 황현식 LG유플러스 MS본부장 등 이동통신 3사 임원들은 21일 미래창조과학부 브리핑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통신 시장 안정화 방안과 공정경쟁 서약을 발표했다.

이통 3사는 우선 27만원이 넘는 불법 보조금을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페이백은 물론이고 요금 할인을 보조금으로 설명하는 편법 영업과 우회적 보조금 지급도 중단하기로 했다. 불법행위가 발견되는 즉시 해당 대리점 전산을 차단해 판매 중단 조치를 내린다.

일명 ‘약식 가입’으로 불리는 가입신청서 대필 영업도 단속에 나선다. 온라인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가입 신청서를 대신 작성하는 것이 개인정보 유출에 취약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통 3사가 공동으로 이동통신 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 것은 지난 6일 최문기 미래부 장관과 3사 CEO간 이루어진 업무 협력 간담회 후속조치다.

최 장관은 당시 “사업정지 기간 동안 불법 행위가 있으면 이통 3사 CEO 개인에게까지 법적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3사는 세부 실행계획으로 그동안 각각 운영해오던 모니터링 조직을 합쳐 공동 시장 조사단을 꾸리겠다고 밝혔다. 스스로 유통망을 감시하고 불법 행위를 발견하면 정부에 시정조치를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윤원영 SK텔레콤 마케팅 부문장은 “3사 간 협의해 시장조사단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시행계획을 조기에 마련할 것”이라며 “미래부의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조사와 협의해 단말기 출고가를 낮추는 노력도 병행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윤 부문장은 “이용자 단말기 구입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3사가 공동으로 단말기 출고가 인하와 중저가 단말기 확대를 제조사에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조금 공시, 보조금 또는 요금할인 선택제, 부당한 이용자 차별 금지 등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주요 사항을 법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조기 시행할 방침이다.

이날 공동선언을 발표한 3사 임원은 “불법 보조금 중심 판매 형태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경쟁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라며 “영업정지 기간은 물론이고 향후 불법 행위 발생 시 모든 법적 책임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