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우버 `기사등록제` 제안 수용 불가

정부가 우버의 ‘기사등록제’를 수용할 수 없다는 공식 지침을 내놓았다. 불법행위 지속 시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국토부는 우버가 제안한 기사등록제는 사실상 택시 등록제를 요구하는 것으로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5일 밝혔다. 전날 우버가 한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상업용 운전기사 등록제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4일 데이비드 플루프 우버 정책·전략 담당 수석 부사장은 “한국 정부에 우버 파트너 기사의 등록제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일정 기간 운전 경험이 있는 운전자가 안전기준을 통과하면 우버기사로 등록, 영업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뜻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우버의 등록제 요구가 택시 과잉공급 해소를 위해 감차정책을 시행 중인 정부 방침과 배치된다며 수용 불가를 분명히 했다. 등록제 도입이 경쟁을 과도하게 심화시켜 영세한 택시 종사자 생존권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국토부는 자가용 자동차와 임차한 자동차로 손님을 태우고 대가를 받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이 같은 행위를 지속한다는 것은 국내 실정법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서울시 등과 공동으로 우버 영업행위를 강력 단속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고발조치 등을 취할 계획이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