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IoT·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민감도 따라 보호 수준 달리해야"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 확산 속에 개인정보 보호는 필요하지만 민감도에 따라 고지와 동의 보호 수준을 차별적으로 적용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행정자치부는 6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개인정보보호 토론회’를 열고 영상·위치·생체 등 신기술의 사생활 침해 이슈와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행정자치부는 6일 `개인정보보호 토론회`를 개최하고 신기술의 사생활 침해 이슈와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행정자치부는 6일 `개인정보보호 토론회`를 개최하고 신기술의 사생활 침해 이슈와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구태언 테크앤로 대표변호사는 “국내는 법령에서 개인정보 개념을 개인을 식별가능한 정보로 규정한다”며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는 것이라는 추상적 표현으로 광범위하다”고 설명했다. 구 변호사는 “서비스 이용 시 단계마다 동의를 요구하게 돼 있어 매우 불편하다”며 “사전동의 규제를 조건부로 완화하는 등 균형적 대응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태욱 태평양 변호사는 “IoT와 빅데이터는 데이터 형식 자체가 개인을 식별할 수 없지만 국내법은 결합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개인정보와 동일하게 취급된다”며 “개인정보 수준과 필요성에 따라 단계별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훈 삼성전자 상무는 “IoT가 확산되면서 각 기기에서 정보를 수집할 때 어떤 기준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실질적 보호 수준을 높이며 탄력성을 부여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민영 가톨릭대 교수는 “개인정보보호 정책에는 중심을 세워 정보주체 권리가 전제돼야 한다”며 “국민의 법 감정과 문화를 고려해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