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관심 밖 `앱접근성`

시중은행이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의 모바일 금융 서비스 편의를 위한 ‘앱접근성’구축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PC온라인 뱅킹에 대한 웹접근성과 달리 모바일 앱접근성 인증마크 획득은 금융권의 의무사항이 아닌 탓이 크다. 구축비용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심 밖 `앱접근성`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유효한 앱접근성 인증마크를 가지고 있는 모바일뱅킹은 국민은행의 ‘KB스타미니뱅킹’ 뿐이다. 국민은행은 웹·앱접근성 품질인증기관인 ‘웹와치’에서 모바일 앱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KB스타미니뱅킹뿐 아니라 KB스타뱅킹도 향후 개편 시 추가 인증을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모바일 앱 S뱅크에 대해 지난해 4월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로부터 모바일 접근성 인증마크를 획득했다. 하지만 보증기간이 1년을 넘어 현재는 유효하지 않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신한은행 S뱅크의 개편을 앞두고 있어 다시 모바일 앱접근성 인증마크를 획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수 은행이 앱접근성 인증마크를 받았으나 국가 공인 인증은 아니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앱접근성에 대한 국가 공인 기관을 지정한 곳이 없기 때문이다.

미래부 산하 정보화진흥원 관계자는 “PC 웹접근성과 달리 모바일 앱접근성은 필수사항이 아니다”라며 “하지만 인증마크가 없다고 해서 접근성 준수가 안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각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월 미래창조과학부는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와치,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3곳에 웹접근성 국가 공인 인증마크를 부여하도록 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상 2013년 4월부터 모든 법인에 대해 장애인 웹접근성을 보장토록 했기 때문이다.

웹접근성 인증마크는 정보취약계층이 웹 사이트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표준 지침을 준수한 우수 사이트에 품질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다.

하지만 모바일뱅킹 서비스의 장애인 정보 접근성 확보 논의는 초기 단계다.

정책이 PC 기반 정보격차 해소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모바일뱅킹 가입자 수가 7000만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모바일 인터넷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정보격차 해소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우남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은 지난달 정보격차 해소 추진 대상에 모바일 스마트 기기도 포함하도록 하는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시중은행은 개별적으로 모바일뱅킹을 개편할 때 정보 접근성 인증기관으로부터 컨설팅을 받거나 자체적으로 글씨 확대, 음성지원 등 시각 및 청각 장애인, 고령화 고객을 위한 일부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정보 격차를 줄여나가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시각, 청각장애인이나 고령층을 위한 접근성 구축이나 인증 획득에는 아무래도 비용이 많은 수반되다보니 국가에서 필수사항이라고 지정하지 않으면 큰 관심을 두고 있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박소라기자 sr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