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곡 음원 다운로드 최대 800원으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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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디지털 음원 소비자 이용 가격이 최대 33% 안팎 오를 전망이다. 600원이던 음악 한 곡당 다운로드 가격이 800원으로 오르는 식이다.

22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음악업계에 따르면 저작권단체들은 새로운 저작권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문화부에 최근 제출했다. 지난해부터 운영된 음악 저작권 분야 상생협의체에서 수렴한 각계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새 개정안은 음원 저작권 이용료 인상과 배분 비율 조정 등의 내용을 담았다.

가장 큰 폭 인상이 예상되는 분야는 음원을 디지털기기에 내려 받아 이용하는 다운로드다.

개정안에 근거한 곡당 다운로드 저작권 이용료는 511원에 이른다. 종전 360원 대비 41.9% 인상된다. 매출액 기준으로는 종전 저작권단체가 총액 가운데 60%를 가져가던 것에서 10%포인트 올려 70%를 가져가는 구조다. 음원서비스 사업자 몫은 30%로 줄어든다.

묶음 상품에 적용하는 할인폭도 30곡 이하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신 30곡 이상일 경우 50% 할인한 저작권 이용료를 적용하고, 65곡 이상일 경우 할인 폭은 75%로 늘어난다.

최근 음원 소비 대세로 굳혀진 스트리밍 가격은 16%가량 오른다. 곡당 저작권 이용료는 종전 7.2원에서 8.4원으로 늘었다. 곡당 이용료가 오르면서 정액제에 적용하는 스트리밍 묶음 할인 가격도 같은 비율로 오른다.

음원 저작권 이용료 인상이 예고됨에 따라 내년도 소비자 음원 가격에도 반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음원 소비 중심인 정액제 스트리밍 상품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비용이 16%가량 늘어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이용이 줄었지만 다운로드 상품은 곡당 최고 800원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30곡 이상 묶음 상품 가격도 1만2000원에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종전에 없던 광고 스트리밍 방식을 저작권 단체가 개정안에 포함시킨 것도 눈에 띈다.

그간 광고기반 스트리밍음악은 음원 서비스를 규정하는 사용료 징수 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밀크뮤직, 비트 등 광고기반 서비스를 놓고 저작권 단체와 마찰을 빚어왔다.

새 규정에 광고기반 스트리밍 사업을 규정 내로 끌어들임으로써 광고기반 스트리밍 상품도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파른 가격 인상에 소비자 이탈을 우려하는 반응도 있다.

한 음악업계 관계자는 “개정안이 음원 창작에 공을 들인 작사·작곡가와 실연자 및 기획사에 더 많은 몫을 챙겨주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인정하지만 가파른 가격 인상은 소비자 이탈로 되레 음악 시장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문화부는 저작권단체가 제출한 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오는 다음 달 2일까지 접수한 후 이를 반영해 조정에 나설 방침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단체가 제출한 새 개정안이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 또는 내년 초 새로운 사용료 개정안을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단체 제출 주요 음원저작권 이용료 변동 현황(자료=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단체 제출 주요 음원저작권 이용료 변동 현황(자료=문화체육관광부)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