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 中 시진핑 정부, IP 체질 개선 박차..올해 `보호` 중점

중국 시진핑 정부가 지식재산권(IP) 체질 개선에 박차를 가하면서 제도 변화를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실제로 중국 IP 제도가 개선되면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돼 대비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중국의 새 경제계획 `13·5규획(2016~2020)` 첫 해인 올해는 엄격한 IP 보호 개선이 주목받을 전망이다.

◇시진핑 정부, IP 보호·활용 강조

김송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법제연구팀 연구원은 지난주 발표한 `최근 3년간 중국의 지식재산권 전략실시 추진계획 분석` 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시진핑 정부가 2014년부터 추진 중인 IP 전략을 소개했다. 중국 정부는 출원 중심의 양적 팽창이 한계에 직면하자 IP 품질 개선과 보호·활용을 강조하며 연도별 목표와 과제를 선정해 시행하고 있다.

연도별 IP 전략 목표는 △2014년 `IP 질적 수준 증대와 보호·활용기반 조성` △2015년 `IP 활용·혁신성과 이전 활성화를 활용한 산업구조 변화` △2016년 `IP 분야 개혁과 엄격한 IP 보호` 등이다. 목표에 따른 세부과제는 △2014년 79개 △2015년 80개 △2016년 99개로 IP 창출부터 보호, 활용, 인프라, 국제 분야까지 균형 잡힌 IP 환경 조성에 필요한 업무가 고루 분포됐다. 올해는 중국 정부의 새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3·5규획(2016~2020년)` 첫 해다. ICT와 제조업 융합으로 독자 기술·브랜드 확보에 필요한 IP 중요성이 부각될 전망이다.

자료: 최근 3년간 중국의 지식재산권 전략실시 추진계획 분석(한국지식재산연구원, 김송이 법제연구팀 연구원)
자료: 최근 3년간 중국의 지식재산권 전략실시 추진계획 분석(한국지식재산연구원, 김송이 법제연구팀 연구원)

◇`일대일로` 추진에 IP 활용

중국 IP 전략의 주요 특징은 △지속적 법·제도 개선 △IP 전략 지역 범위 확대 △IP 집행과 신용정보 연계 △신지식재산권 보호 네 가지로 요약된다.

법·제도는 중국이 IP 보호를 국제 수준에 맞추려 특히 신경 쓰는 분야다. 최고인민법원은 구체적 법률 적용과 관련한 `사법해석`을 제공하며 판결 일관성을 꾀하고 있다. 중국 전국 법원은 지난 7월 IP 전문부에서 IP 민사·형사·행정사건을 통합 처리하는 `삼심합일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지식재산권법원 세 곳에서 시행하는 제도를 확대한다는 의미다. 또 증거조사와 손해배상액 산정법 개선, 디자인 보호기간 연장 등을 담은 특허법 개정과 저작권 개정도 논의 중이다.

IP 보호지역도 넓힌다. 중국은 징진지(베이징·톈진·허베이)와 자유무역지대 등에만 국한됐던 IP 보호구역을 동남아시아, 유럽 등과 협력해 확대할 계획이다. 과거 무역대국 영광을 재현한다는 `일대일로`(一帶一路:육·해상 실크로드) 추진이 목적이다. △신용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IP 상습 침해자 정보수집, 공개 △식물신품종, 유전자원 등 농·임산업 IP 보호도 정부 IP 전략에서 다루고 있다.

중국 인민대회당 / 자료: 게티이미지뱅크
중국 인민대회당 / 자료: 게티이미지뱅크

◇中 내부에서도 IP 인식 개선

보고서는 이처럼 중국 내 IP 인식이 변하고 있어 제도 변화를 면밀히 추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 이상 중국을 `짝퉁천국`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실제로 중국은 최근 세계 시장에서 자국 기업이 약진하자 자체 브랜드와 콘텐츠에 자신감을 가지게 됐고, 덩달아 IP 보호 인식이 개선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연간 경제성장률이 한자리대로 내려앉으면서 자국 경제를 첨단산업 중심으로 탈바꿈하려 기술과 IP 확보에 혈안이 돼 있다. 공격적 외국기업 인수합병이 늘어난 것도 같은 이유다.

보고서는 이 때문에 IP 강국을 꿈꾸는 중국 정책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현지 움직임에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중국 법률 개정 속도는 더디지만 IP 법률 범위가 넓고 개정이 동시다발로 진행되는 편이어서 각종 제도와 관련한 선행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와 동시에 중국 정부가 IP 분야에도 보호주의를 적용할 가능성을 경계했다. 최근 화웨이가 삼성전자를 특허침해혐의로 자국 법원에 제소한 것처럼 현지에서 한국 기업을 상대로 한 IP 분쟁이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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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종 IP노믹스 기자 gjg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