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련, "교수 영향력 축소하는 대학평의회 구성 강요 반대"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는 대학평의원회에서 교수 수를 과반 이하로 제한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30일 발표했다. 대학 내 교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이다.

국교련은 최근 교육부가 각 국립대학에 공문을 보내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학평의원회는 대학 발전 계획과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조직으로 2017년 고등교육법 개정에 의해 설치가 의무화됐다. 대학평의원회는 11명 이상 평의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교원, 직원, 조교,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된다.

국교련은 “대학평의원회에 대학구성원인 교원뿐만 아니라 학생과 직원이 들어와 대학 발전을 같이 논의해야 한다는 것에 이견이 없다”면서 “연구와 교육에서 교수 역할이 주도적일 수밖에 없는 대학 특수성을 무시하고 평의원회에 어느 구성원도 과반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대학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수가 교육과 연구라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결정권을 상실하게 만들어 대학을 황폐화시킬 것”이라면서 “이를 강제하는 현 고등교육법 규정을 전면 삭제, 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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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