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대법원도 무시하고 8VSB에 재송신료 요구

지상파, 대법원도 무시하고 8VSB에 재송신료 요구

지상파 방송사가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케이블TV 아날로그 가입자에 재송신료를 요구하고 나섰다. 아날로그 가입자에 대한 공공 가치를 무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유료방송 생태계를 위협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김성진)에 따르면 케이블TV-지상파 재송신(CPS) 협상에서 지상파 방송사가 아날로그 가입자(8VSB)에 대한 재송신료를 요구했다.

2012년 말 지상파 방송사가 디지털 전환을 완료했다. 하지만 케이블TV 아날로그 가입자가 상당했다. 케이블TV는 지상파 디지털 전송방식인 8VSB를 통해 화질 개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가 하지 못하는 일종의 '공적 역할'을 케이블TV가 대신하는 것이다.

이에 지상파 방송사는 종전까지 케이블TV 디지털 가입자에 한해서만 재송신료를 받았다. 하지만 지상파 방송사가 종전과 다른 주장을 내놓았다.

앞서 법원은 8VSB 가입자는 재송신료 산정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부산고등법원은 지난해 8월 지역민영방송사 울산방송(UBC)과 SBS가 케이블TV JCN울산중앙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재송신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송신료 산정대상에는 8VSB 가입자를 제외한 디지털 가입자만 해당한다고 판결했고 올해 1월 17일 대법원은 이를 최종 확정했다.

재판부는 8VSB 가입자가 정부 복지정책 수혜자인 점, 아날로그와 같은 수준 이용료를 지불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디지털 가입자에 포함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케이블TV 관계자는 “고가 양방향 디지털 방송을 시청하기 어려운 아날로그 방송 시청자를 위해 정부가 유료방송 8VSB를 도입한 취지를 고려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지상파 방송사 요구대로 가입자당매출(ARPU)이 3521원(2017년)에 불과한 8VSB에 재전송 대가를 적용하면 유료방송 생태계 훼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지상파 방송사는 방송 공익성 구현을 위해 국민 자산인 주파수를 무료로 사용하는 사업자”라면서 “시청자에 대한 최소한의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8VSB 가입자에 대한 재송신료 요구를 즉각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