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톡] OTT 규제, 역차별은 없어야

[ET톡] OTT 규제, 역차별은 없어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글로벌 플랫폼의 영향력 확대, 유료방송 시장의 빠른 재편과 맞물려 콘텐츠 소비의 축이 이동하는 만큼 제도 재정비도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현재의 미디어 규제 구조는 기울어져 있다.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IPTV 등은 방송법 체계 안에서 편성과 광고, 심의 규제를 받는다. 반면 글로벌 기업인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은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된다. 동일한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지만 적용받는 법 체계가 다른 것이다. '동일서비스·동일규제' 원칙이 거론되는 이유다.

그러나 규제 형평성을 말할 때 또다른 질문이 따라붙는다. 규제가 국내 사업자에게만 효과를 발휘한다면 오히려 해외 사업자와의 역차별이 되지 않겠느냐는 지적이다. 글로벌 사업자에 대한 실효적 집행 수단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 플랫폼에만 의무가 확대된다면 시장의 무게추는 더 기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타당한 지적이다. 정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국내 사업자에게는 작은 규제도 더 크게 와닿을 수 있다. 토종 OTT는 인수합병을 이어가며 적자를 보는 와중에도 힘겹게 글로벌 플랫폼과 경쟁 중이다. 규제가 오히려 국내 사업자를 고사시키는 상황이 만들어져서는 안 될 일이다.

산업 진흥과 필요 최소한의 규제를 통한 이용자 보호라는 두 목표는 충돌하는 가치가 아니다. 사업자가 예측 가능하도록 책임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집행 가능성을 전제해야 한다. 선언적 구호가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OTT는 더 이상 아주 새로운 무언가가 아니다. 이미 방송산업의 한 축이다. 국내외를 가르지 않는 기준과 집행 가능한 장치를 갖추고, 필요 최소한의 규제로 시장을 정비하는 틀을 만드는 게 현재의 논의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다.

규제는 필요하되, 역차별은 없어야 한다는 공동의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