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원장 “한진그룹 총수지정, 5월 1일보다 늦어질 수 있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한진그룹 동일인(총수)을 5월 1일 새로 지정해야 하는 사안과 관련해 “조금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12일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다음 달 1일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지정 현황을 발표하는 일정과 관련 “여러 사정을 고려해 내달 15일까지 2주일간 지정 절차를 늦출 수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5월 1일 대기업집단과 총수를 지정한다. 지난 8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별세하면서 한진그룹 총수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해서는 해당 그룹으로부터 많은 자료를 받아 검토해야 하지만 아직 장례 절차도 치르지 않은 상황에서 자료를 받지 못했다”며 “(동일인 지정은) 지분율 뿐 아니라 한진그룹이 제출하는 그룹의 운영·지배구조 계획을 통해 사실상의 영향력도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 책임 원칙)의 제도적 개선을 위해 연내 국민연금 자체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감시자를 누가 감시할 것이냐가 포인트”라며 “국민연금의 의사 결정 구조를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금운용위원회, 기금운용본부 등을 개선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스튜어드십코드와 관련한 기관투자자 의무 뿐 아니라 기업 의무에 대한 모범규준을 만들어 우리 기업 전체의 성과를 높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임기 3년 차 과제는 여러 부처가 협업을 해야 성과가 나는 분야에서 성과를 내는 것”이라며 “범정부 차원 하도급대책, 기술탈취, 특고(특수형태근로) 등에 대해 어제도 11개 부처 차관과 함께 회의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기업보다 더 심하다는 공공기업 갑질을 막기 위한 모범규준을 만들려고 한다”면서 “플랫폼 노동자라고 부르는 배달앱, 택배기사 등과 관련한 특고의 상황 개선을 위한 범정부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