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구직자나 폐업 자영업자도 월 50만원 구직촉진수당 받는다

앞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저소득층 구직자나 폐업 자영업자도 6개월 간 월 50만원 구직촉진수당을 받는다.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만들어 저소득층 구직자, 폐업 영세자영업자 등에게 새로운 고용안전망을 제공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인포그래픽. [자료: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인포그래픽. [자료:고용노동부]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4일 제11차 일자리위원회를 개최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방안'과 '공공 고용서비스 발전 방안'을 상정·의결했다.

일자리위원회는 '사람중심 경제',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핵심과제로 '일자리 안전망' 완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안건을 처리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방안은 현행 고용보험제도 보호망에서 벗어나 있는 저소득층 구직자, 폐업 영세자영업자 등에게 새로운 고용안전망을 제공한다.

지원대상은 취업취약계층이다. 구직촉진수당 지원대상은 생계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중심으로 제한했다. 취업취약계층은 학력·경력 부족, 실업 장기화 등으로 노동시장의 통상적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 경제적 어려움으로 취업에 곤란을 겪는 사람 등이다.

취업지원 서비스는 18~64세의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에게 전문상담사와 1:1 밀착상담을 토대로 한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 이에 기초한 일경험 프로그램 및 직업훈련, 복지서비스 연계, 구직활동기술 향상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구직촉진수당은 취업취약계층 중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상'에 한정한다. 기준 중위소득 50%(차상위) 이하 구직자는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취업경험 등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수급자격을 부여한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속하지만 2년 이내에 취업경험이 없는 구직자와 청년층(기준 중위소득 50~120% 이하)은 취업취약 정도와 지원필요성 등을 감안, 예산의 범위에서 선발해 수급자격을 부여한다.

구직촉진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상담을 토대로 수립한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구직활동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지원한다. 차상위 이하 소득 지원대상자가 취업에 성공하면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을 지원해 장기근속을 유도할 계획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규모는 내년 35만명(7월 시행 목표)으로 시작, 제도 성과평가를 거쳐 2022년까지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50%에서 60%로 확대된다. 정부는 지원규모를 60만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기존 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통합한다.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고용보험제도를 주축으로 연간 235만명 이상의 취업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중층적 고용안전망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매년 5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확장적 재정 정책인만큼 재원확보를 위한 대책이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 고용서비스 발전 방안은 구직자·구인기업 맞춤형 지원과 서비스 접근성·전문성 제고를 통해 보다 높은 수준의 고용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인 맞춤형 전문 고용서비스로 구인기업이 적합한 인재를 신속히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고용서비스 접점 확대, 전문화된 양질의 고용서비스제공 등도 포함됐다.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현재 운영 중인 '고용보험'과 '취업성공패키지'의 한계인 수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소득층 구직자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내용을 담고 있다”라며 “보다 가까이서, 보다 편리하게, 질높은 고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1995년 고용보험이 시행된 이후 20여 년 만에 큰 틀에서 고용안전망 제도를 완성하게 됐다”라며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공공고용서비스 발전방안을 추진해 일자리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전문화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봉균 정책(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