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웹소설 '도서정가제 도입' 논란

다음웹툰 좋아하면 울리는
다음웹툰 좋아하면 울리는

웹툰·웹소설 산업에 도서정가제 회오리가 불어닥쳤다. 출판계가 웹툰·웹소설을 도서정가제 항목에 편입시키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웹툰업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웹툰 마니아층인 엄지족들 역시 부정적 반응을 보인다. 전문가들은 출판도서와 이용행태가 다른 디지털콘텐츠를 위한 별도 식별체계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웹툰의 도서정가제 편입 문제를 놓고 논란이 불붙고 있다. 출판유통심의위원회가 지난달 23일 전자책 유통사 및 플랫폼 업체에 보낸 공문이 발단이다.

공문은 웹툰·웹소설을 포함한 전자출판물 가격 표시 준수에 대한 모니터링과 법 위반 내용에 대한 신고 작업을 시작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코인' '쿠키' 등으로 표시되던 콘텐츠 이용료를 원 단위 가격으로 표시하라는 게 골자다. 웹툰 가격표시 체계 변경이 도서정가제 편입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이미 원 단위로 가격을 표시하고 있다. 문제는 중소 플랫폼 소비자들의 가격 저항 및 초기 혼란이다. 무료 웹툰을 볼 수 없다는 소문이 벌써부터 퍼지고 있다.

다만 웹툰업계는 연재 웹툰에도 국제표준번호(ISBN)를 등록하게 해 출판물로 편입시키려는 전초 작업으로 여기고 있다. ISBN이 등록되면 출판법상 도서로 분류된다.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이 된다.

앞서 올해 2월 출심위는 웹툰·웹소설 플랫폼 업체에 “유통단위별로 ISBN이 부여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현재 웹툰은 종당(작품별로) ISBN을 등록하고 있다. 이를 유통단위(회차)별로 등록하고 정가 표시를 하라는 요구였다.

웹툰업계는 크게 반발했다. 매주 수백편 신규 회차가 올라오는 웹툰을 출판도서와 같은 방식을 적용하면 행정력 소모가 크다. 게다가 대부분 구매가 아니라 일정 기간 '대여' 방식으로 콘텐츠를 제공한다. 판매와 같은 방식을 적용해도 될 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웹툰업계는 이 때문에 선전포고로 받아들인다. 추가 정황도 있다. 웹툰업계 관계자는 “최근 ISBN 가격 등록 시스템에 연재물도 입력 가능하도록 변경이 있었다”며 “과거에도 단행본은 일반 출판물과 동일하게 ISBN 등록을 했으나, 연재물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이 가능한지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웹툰과 같은 디지털 콘텐츠에 ISBN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도 논란이다. 웹툰의 법적 지위부터가 분명치 않다. 단순 그림파일이 올라온 것도 한 작품으로 볼 것인지, 컷수 몇 매 이상부터 적용 대상으로 볼지 규격도 애매하다. 최근 숫자가 늘고 있는 웹툰 오픈 플랫폼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있다. 이재민 웹툰 평론가는 “웹툰이 현재 만화진흥법, 출판법 등 다양한 법과 얽혀 있어 위치가 애매해 생긴 문제”라며 “웹툰을 포함한 웹콘텐츠에 대한 별도 식별체계를 도입해 법적 지위를 확정하고, 규격화 및 유통 포맷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도서정가제는 2014년 책 소매 가격을 정가 대비 10% 이상 할인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내년 11월 연장 여부를 논의한다. 5일 기준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도서정가제를 폐지해 달라'는 게시글이 동의 20만3000건을 넘겼다. 출판업계는 웹툰·웹소설 등 디지털 출판물 모두를 기존 정가제에 포함시키는 '완전 도서정가제' 개정안 도입을 주장해 왔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