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주사 체제 밖 계열사 64% '사익편취' 규제 대상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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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일가가 여전히 170개에 이르는 계열사를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직접 지배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 중 64%가 총수 일가 사익을 위해 악용될 위험이 있다는 분석이다.

총수 지분율은 전년보다 다소 줄었으나 총수 일가 지분율은 오히려 높아졌다. 지주회사 체제 재벌그룹의 내부거래 비중도 일반 그룹보다 확연히 높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1일 발표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2019년 9월 말 기준)'에 따르면 9월 현재 기업집단 전체가 지주회사 체제로 바뀐 대기업집단(그룹)을 일컫는 '전환 집단'은 모두 23개로, 작년(22개)보다 1개 증가했다.

대기업 집단 가운데 지주회사 및 소속 자·손자·증손회사의 자산총액이 기업집단 소속 전체 회사 자산총액의 50% 이상인 경우 '전환 집단'으로 판단한다. 이른바 '지주회사 체제 그룹'을 의미한다.

1년 사이 롯데·효성·에이치디씨(HDC) 3개 대기업집단이 지주회사 체제로 새로 전환했다. 애경은 지주회사 체제 상태에서 대기업집단에 새로 편입됐다. 반대로 메리츠금융·한진중공업·한솔은 전환집단에서 제외됐다.

전환 집단 23개 중 총수가 있는 집단은 21개였다.

지주회사에 대한 총수와 총수 일가(총수 포함)의 평균 지분율은 각 27.4%, 49.7%로 집계됐다. 총수 지분율은 작년(28.2%)에 비해 떨어졌지만 총수 일가 지분율은 작년(44.8%)보다 확대됐다. 새로 전환집단에 포함된 효성과 애경 총수 지분율(각 9.4%·7.4%)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에 총수 일가 지분율(53.3%·45.9%)이 높기 때문이다.

전환집단은 전체 962개 계열사 중 760개를 지주회사 체제 안에 보유했다. 지주회사 편입률(지주회사 및 자·손자·증손회사 수/전체 계열사 수)이 79%라는 뜻이다.

총수 일가가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지배하는 계열사는 모두 170개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는 81개,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회사가 28개였다. 총수 사익을 위해 악용될 여지가 있는 회사가 전체 170개 중 109개로, 그 비중이 64%에 달했다.

박기흥 공정위 지주회사과장은 “전환집단의 체제 밖 계열사 중 절반 이상이 사익 편취 규제 대상이거나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은 이들 회사를 이용한 총수 일가의 지배력 확대, 경제력 집중 우려가 여전하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특히 사익편취 규제 대상 계열사 81개 가운데 9개는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지주회사 지분을 갖고 있었다. 해당 계열사(9개) 중 6개에서 총수 2세의 지분이 20% 이상이었다.

전환집단 내부거래 비중은 평균 15.83%로, 작년(17.16%)보다는 다소 줄었지만 일반집단(대기업 집단 59개 중 전환집단 제외) 평균(9.87%)과 비교하면 여전히 약 6%포인트(P) 높았다.

9월 현재 공정거래법상 전체 지주회사는 173개로, 작년 같은 시점과 같았다.

지주회사 평균 부채비율은 34.2%(일반지주 34.6%·금융지주 28.5%)로 법령상 부채비율(200% 이하)을 대부분 충족했다. 10개 중 9개(91.3%)의 부채비율은 100%를 밑돌 정도로 건전성이 양호했다.

173개 지주회사의 평균 자회사, 손자회사, 증손회사 수는 각 5.3개, 5.6개, 0.5개로 전년(5개·5.2개·0.5개)과 비교해 자·손자 회사 수가 늘었다. 전환집단 소속 지주회사만 보면 평균적으로 자회사, 손자회사, 증손회사를 각 10.9개, 19.3개, 2.8개씩 거느렸다.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 손자회사에 대한 평균 지분율은 각 72.7%, 82.5%다. 공정거래법상 지분율 기준(상장 20%·비상장 20% 이상)을 크게 웃돌았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