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국민이 궁금해하는 개인정보 관련 문의에 Q&A 제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개인정보위)는 국민 다수가 궁금해하는 생활 속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누구나 쉽고,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표준해석 사례로 정리해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 해 8월 5일 통합 개인정보위가 출범한 이후 국민·기업 등으로부터 총 1060건의 법령해석 민원이 있었다. 조문별로는 제2조 개인정보의 정의(125건),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164건)과 제18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이용·제공(117건) 등 질의가 많았다. 업무영역별로는 CCTV(160건), 정보통신(145건), 공동주택(133건) 등 질의가 많았다.

개인정보위는 주요 법 조항별로 문의내용에 대해 체계적인 내용 검토를 통해 표준해석을 정립하고 상반기 중 개인정보위 웹사이트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국민비서 챗봇'에도 표준해석사례를 제공해 민원인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공동주택 분야(6월), CCTV 분야(8월), 정보통신 분야(10월) 등 업무 분야별로 주요 문의사항을 정리해 상담사례집을 발간할 계획이다.

상담사례집은 개인정보위 웹사이트,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등을 통해 공개하고 지방자치단체, 주택관리사협회 등 관계기관에도 배포해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김회수 개인정보위 기획조정관은 “개인정보는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법령해석 요청은 지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주기적으로 질의내용을 검토하고 해석사항을 현행화해 국민 개인정보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