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전적 연구개발에 경쟁·포상 도입...'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도전적 연구개발에 경쟁·포상 도입...'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국가 연구개발(R&D)사업에 기존에 없던 새 방식의 사업 방식이 도입된다. 실패 가능성이 큰 도전적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경쟁을 통해 사업 지속 여부를 결정하고 성과를 내면 포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과학기술기본법'을 개정, 도전적 연구개발 활성화에 필요한 △정부의 지원 확대 노력 △경쟁형 등 다양한 연구개발 방식 추진 △중장기 도전적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계속비 편성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 시행령에는 범부처 지원체계 마련, 경쟁형·포상형 연구방식의 구체 절차, 계속비 편성조건 등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담았다.

개정 시행령이 통과됨에 따라 도전적 연구개발사업의 범부처 지원체계가 마련되고 부처별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부처가 수행하는 도전적 연구개발사업을 군으로 분류해 지원하게 된다. 각 부처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범부처 민관협의체를 구성, 도전적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부처 간 협업·조정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도전적 연구개발사업의 경쟁 방식과 추진 절차도 규정했다. 경쟁 유형을 △기획단계의 경쟁방식 △연구단계의 경쟁방식 △경진대회 방식 등으로 정의했다. 경쟁을 통해 지속·탈락 여부를 결정하고 연구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했다.

도전적 연구개발사업을 포상형 연구개발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포상금 지급 범위, 심사방법 등을 사전 공고하도록 했다. 사업별 특성에 맞게 포상금의 적정금액, 지급 절차 등을 검토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담당 부처는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계속비를 요구할 수 있고 기획재정부는 필요 시 과기정통부에 적합성 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계속비는 완결 시간이 수년인 공사나 제조, 연구개발사업의 경비 총액과 연부액을 정해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에서 수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는 제도다.

과기정통부는 시행령에 따라 각 부처가 도전적 연구개발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각 부처 사업을 군으로 분류하고 범부처 추진전략 마련, 예산 지원, 제도 개선사항 발굴 등 후속조치에 나선다. 새 제도가 연구 현장에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도전적 연구개발 지침을 마련하고, 연구자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산업·안보에 파급효과가 큰 혁신적 기술의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들은 대부분 실패 가능성이 높은 고난도의 도전적 연구임을 감안할 때 기존 '성공' 중심 연구개발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연구자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히 도전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가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 경쟁방식 연구개발(R&D)의 종류 >>


< 경쟁방식 연구개발(R&D)의 종류 >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