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쟁점 토론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암표 규제 실효성과 소비자 보호 방안 논의

사진=(사)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사진=(사)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사)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회장 남기연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김대식·박정하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지난 29일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쟁점과 제도 개선 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오는 8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의 후속 시행령을 점검하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예상되는 쟁점을 법률과 산업, 소비자 관점에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암표 거래를 줄이기 위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소비자 권익과 문화·스포츠 산업의 성장 기반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내 공연과 스포츠 시장은 온라인 예매 비중이 높아지면서 매크로를 이용한 부정 예매와 암표 거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규제 강화뿐 아니라 소비자가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방안도 정책 과제로 거론되고 있다.

첫 번째 발제는 서종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아 시행령안의 과징금 부과 기준과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조치 의무, 자료 제출 절차 등을 중심으로 주요 법적 쟁점을 설명했다.

서 교수는 매크로를 이용한 대량 구매와 조직적 암표 거래를 규제해야 한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부정판매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해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거래를 제한하도록 하는 것은 법적 책임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상습성과 영업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자에게 법적 판단을 맡기는 것은 이용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과징금은 판매 횟수와 거래 금액 외에도 위반행위의 내용과 기간, 반복성, 실제 취득한 경제적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료 제출은 조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이뤄져야 하며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보관, 파기 절차도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법 적용이 어려운 해외 플랫폼에 대한 관리 방안과 정부 차원의 협력 체계 마련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김주희 동덕여자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는 K-컬처 확산에 따른 티켓 재판매 시장의 기능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방안을 발표했다.

김 교수는 티켓 재판매 시장은 콘텐츠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문화 유통 구조의 일부이며 공연과 스포츠 경기의 특성상 초과수요와 좌석 제한, 일정 변경 등으로 재판매 수요는 지속적으로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래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기보다 조직적 부정거래와 일반적인 양도를 구분하고 본인 확인, 에스크로 결제, 티켓 진위 확인, 피해 보상 등 안전장치를 갖춘 거래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해외 팬들의 언어와 결제, 본인 인증 문제를 개선하는 것도 K-컬처 경쟁력 강화와 연결된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은 남기연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백민현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실장, 김소정 변호사, 김동하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사무관, 박정균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전략기획실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에서는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소비자 보호, 문화유통 생태계 조성,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조직적·상습적 암표 거래를 차단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제 소비자 피해는 연락 두절, 티켓 미양도, 환불 거부 등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불법 거래를 억제하는 동시에 공식 재판매 체계를 마련해 안전한 거래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과징금 부과 기준은 판매 횟수와 금액뿐 아니라 위반행위의 내용과 기간, 반복성, 영업성, 실제 취득한 경제적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과징금 부과 전 충분한 의견 제출과 소명 절차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논의됐다.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 범위와 관련해서는 게시물 삭제나 거래 제한 여부를 사업자가 직접 판단하는 방식보다 정부와 신고기관이 객관적인 기준과 집행 절차를 마련하고 사업자가 이에 협조하는 구조가 적절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와 함께 자료 제출 범위와 개인정보 처리 절차를 시행령에 보다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데 참석자들의 의견이 모였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정부와 공연·스포츠 주최자, 예매처, 거래 플랫폼,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시장 변화와 소비자 피해 사례, 해외 플랫폼 이용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제도를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남기연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회장은 “K-팝 공연과 프로스포츠, 뮤지컬 등 문화 콘텐츠의 세계 시장 진출이 확대되면서 입장권 거래와 관련한 제도적 논의도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시장 현실을 충분히 반영해 소비자 보호와 산업 발전이 균형을 이루는 법과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이 최종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검토되기를 기대한다”며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도 문화·스포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합리적인 법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와 논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