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업체 분쟁 일단락

출력기 전문업체인 시공시스템이 판매해온 TS서체가 신명컴퓨터의 SM 서체를 불법으로 변조.복제한것으로 판명돼 두업체간의 분쟁이 일단락될것으로 보인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신명컴퓨터가 저작권침해 혐의로 시공 시스템을 고소해 분쟁이 시작됐던 서체불법 변조.복제사건은 시공 시스템이 그동안 자체개발 서체라고 프로그램 등록까지 한 TS서체에 대해 신명 컴퓨터 의 SM서체를 불법 변조.복제한 것임을 시인하고 오는 31일까지 TS 서체에 대한 프로그램 등록을 취소하고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각서를 쓴것으로 알려졌다.

시공시스템측은"신명컴퓨터와 현재 합의중이어서 TS서체의 프로그램등록 취소가 최종 결정된 사항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신명컴퓨터측은 "시공시스템측이 서체의 불법 변조.복제를 인정한 이상 프로그램등록은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불법 변조.복제사건은 전자출판업체인 신명컴퓨터가 엑스프레스출력기 공급업체인 시공시스템을 상대로 자사의 SM서체를 TS서체로 무단 불법변조 복제해 판매했다며 지난해 11월 18일자로 서울지방 검찰청에 고소를 하면서표면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