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부는 지난해 12월 종합유선방송(CATV)전송망사업자로 한국통신과 한전을지정한데 이어 데이콤을 추가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데이콤은지난해 전송망 사업자 지정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종합 유선방송법상 결석사유에 해당돼 체신부로부터 보완지시를 받았었다.
종합유선방송법에따르면 외국인이 의결권을 5% 이상 갖고 있는 법인 또는단체의 대표자는 종합 유선방송 사업자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데이콤의 이사중 외국자본비율이 44%인 금성정보통신의 정장호 사장이 끼어있었던 것이다.
이에따라 데이콤은 럭키금성그룹의 이문호 부사장을 이사로 교체해 결석 사유를 보완, 이번에 전송망사업자로 지정받게 됐다.
데이콤은서울 강남.서초.강동.송파구 등 4개 지역에 사업권을 획득, 전송망 사업에 참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