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업체들이 PC에 CD롬드라이브를 기본으로 장착하면서 CD롬 음악 타이틀 에 지불하는 저작권료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금성사, 삼보컴퓨터등은 사운드 카드, CD롬 드라이브가 부착된 멀티미디어PC를 경쟁적으로 출하하고 있는 가운데 컴퓨터 노래방용 CD롬 타이틀을 사용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저작권 협회에 수억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씩의 저작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들은 앞으로 CD롬 노래 타이틀의 곡 수를 늘릴 계획이며 나머지 대부 분 컴퓨터업체들도 앞으로 멀티미디어PC를 출하, CD롬 노래 타이틀을 번들로 제공할 계획이어서 지불하는 저작권료 규모는 갈수록 증가할 전망이다.
삼성전자(대표 김광호)는 최근 이 회사가 출하할 멀티미디어PC인 매직에 1천 5백20곡의 노래가 수록된 CD롬 타이틀을 번들로 제공하기로 하고 이 노래를 수록하는 대가로 저작권협회에 9억원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성사(대표 이헌조)는 최근 시판에 나선 멀티미디어PC인 "심포니"에 번들로 제공하고 있는 9백곡이 수록된 노래타이틀에 대해 2억원의 저작권료를 지불 했으며 앞으로 9월에 신곡을 추가, 2천곡으로 늘릴 계획인데 이 경우 2억원 이 추가될 것으로 알려졌다.
삼보컴퓨터(대표 이정식)도 앞으로 출하할 멀티미디어PC인 "아마데우스Ⅲ"에 번들로 제공할 1천5백곡이 수록된 CD롬타이틀을 번들로 제공하기 위해 솔빛조선 미디어를 통해 저작권협회와 저작권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저작권료를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컴퓨터 업체들은 노래타이틀에 대한 저작권료를 저작권협회에 완전히 지불하는 경우 외에도 사운드카드업체가 부담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컴퓨터 업체들 이 구입하는 사운드카드가격이 높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컴퓨터 업체들이 CD롬 노래타이틀 제작에 고액의 저작료를 지불하는 것은 멀티미디어 PC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며 또 삼성전자등 일부업체는 CD롬 노래타이틀을 단품으로도 판매, 수익사업을 벌이려고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