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료거래를 근절하고 올바른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유통업체들에 대한 조세정책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전자상가내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강하게 제기, 주목되고 있다.
7일 관련 유통업계에 따르면 청계천및 용산전자상가, 부산 율곡상가등 전국 주요 전자상가 유통업체들은 현재 전자관련 도소매업체에게 일률적으로 적용 하고 있는 10%에 가까운 소득표준율이 무자료거래를 유발시키는 근본요인이 라며 무자료근절을 위해 세무를 조사하기 보다 이같은 징세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전자상가내 유통업체들의 친목단체인 주요 상우회들도 이와관련 최근현행 도소매업체에 대한 조세정책의 문제점과 이로인한 왜곡된 유통구조등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전자유통업체들은 상가 업체들이 대부분 도매업종이어서 마진 폭이 3~5%대 에 불과한데도 현행 전자관련 유통업체에 적용되는 소득표준율이 9~11%여서 세무서에는 이에맞게 마진을 본 것처럼 신고해야하는등 조세정책이 현실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따라 상가내 유통업체들은 이같은 소득표준율에 맞게 세금을 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일정 판매량을 무자료로 거래, 매출액을 축소 신고하고 이로인해 이득을 보는 10%정도의 부가세로 모자라는 소득세를 보전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이들은 이같은 무자료 거래가 또 CPU를 비롯한 주요 부품의 밀수와 PC주변기 기 역수입을 불러 일으키는등 각종 부작용을 초래하는등 도미노현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상가 유통업체들은 특히 매출액 신고를 제대로 할 경우 거래물량이 많은 대 형유통상의 경우 피해가 적지만 소규모 유통사의 경우 소득표준율과 마진폭 차이만큼 적자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용산전자상가 주요 업체들은 "이러한 세제상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신고마진 율을 지키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가 뒤따라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없어 이를피하기 위해서라도 무자료거래를 하는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유통업체들은 산업군별 유통구조가 다르고 유통단계마다 마진폭이 서로상이한 만큼 소득표준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유통구조에 맞게 차별적 으로 적용되도록 개선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대해 용산세무서측은 "소득표준율을 개선한다고 무자료거래가 근절되겠느냐 며 "세금을 안내기 위해 무자료거래를 하면서 조세상의 문제 운운하는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김광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