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연구원들의 연구활동비에 대한 정부의 소득세 감면혜택 확대조치가 연구원들과 비연구원들 사이의 갈등을 불러 일으키고있어 출연연구기관들의 연구활성화에 새로운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돼 우려를 사고 있다.
최근 재정경제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연구원이 받는연구활동비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하며 비과세대상 연구활동비의 한도는 급여 합계액의 40%로 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95년도 연구활동비 비과세 기준을 고시(재정경제원 고시 제1995-12호)했다.
이에 따라 연간 2백40만원까지로 규정한 기존의 기준에 의해 연구활동비에대한 세금을 면제받았던 연구원들은 세금감면 혜택이 대폭 확대된 것은 물론 그 기준도 정액에서 정률로 바뀜에 따라 고참 연구원으로 올라갈수록 큰 혜택을 받게 됐다.
결국 기존의 기준 2백40만원은 새로운 기준으로는 수치상 연봉 6백만원을 받는 연구원들과 같은 것으로 그 이상의 연구활동비를 지급받고 있는 대부분의연구원들로서는 실질적으로 혜택의 폭이 더욱 확대되는 셈이며,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그동안 대학이나 일반공무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금감면 혜택 을 적게 받고 있다는 생각을 가졌던 출연연구기관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번 고시로 연구원들의 소득세 감면 혜택이 대폭 확대된 반면 그동안 연구원들과 같은 혜택을 받아온 비연구원들의 경우는 오히려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데서 발생했다.
즉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기존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자"에서 이번 고시에서는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연구원"으로 개정돼 그동안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자"에 포함된다는 세무당국의 유권해석에 따라 연구원들과 같은 조건、 즉 연간 2백40만원까지 연구활동비 명목으로 비과세혜택을 받아온행정원 기능원 등 연구지원부서 종사자들의 경우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비과세혜택조차 못받게 된 비연구원들이 상대적인 박탈감 으로 인해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으며, 이것은 출연연구기관의 운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대덕연구단지내 K연구소의 한 책임행정원은 "이번 정부조치로 인해 대다수의비연구원들은 가만히 앉아서 연봉을 삭감당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연구 소의 연구활동이 연구원들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게 분명한데도 연구지 원부서를 무시하는 이같은 정부조치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사실 이번 연구원들에 대한 세금감면 확대조치는 지난 몇년동안 정부출연연 구기관이 정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사안이었으며 최근 과기처가 연구원이 우선되는 연구소"를 강조해 왔다는 점에서도 출연연구기관에 종사 하고 있는 연구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됐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인해 연구원들과 비연구원들의 갈등이 표면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그 결과는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셈이다.
더우기 지난해말부터 이어져 온 정부출연 연구기관 개혁바람으로 연구원、 비연구원 할 것 없이 사기가 크게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다 개혁작업이 가시 화되면서 상대적으로 더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생각해 온 연구지원부서의 불만이 표출돼 내부적인 갈등을 낳는 것은 연구소운영에 심각한 위해요소가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대전=최상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