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화시대 개막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장 등에 대해 연구개발비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로 마련되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성에 준한 진흥시책을 강구토록 의무화된다.
또 민간기업이 설립, 운영하는 기술인력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시책 및 수료 자에 대한 준학위 수여등 방안이 새로 추진되며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기본시책 및 종합계획의 합리적인 수립을 위해 국가연구개발활동 등에 대한 현황조사와 분석을 매년 실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새로 마련된다.
과기처는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기본법인 "과학기술진흥법"을 국가과학기술정 책을 총괄하고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시책을 지원할 수 있는 기본법체계로 개정키로 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과학기술진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에는 과학기술진흥시책 추진주체가 현행 과기처 중심에서 관계부처 중심으로 확대되며 이에따라 관계부처의 연구개발비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가 새로 마련됐다.
또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역과학기술진흥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자체의 지역특성에 준한 진흥시책을 강구하는 것이 의무화되고 종합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대상에 시.도의 과학기술 진흥종합지원시책이 포함되도록 했으며 지자체의 연구기관 및 단체、 기업등에 대한 출연근거도 새로 규정했다.
이와함께 민간기업이 설립, 운영하는 기술인력교육기관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토록 이를 의무화하고 출연연구기관 및 대학 등의 연구원 해외연수 및국외과학기술자를 정원외로 유치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기처는 이같은 내용의 과학기술진흥법 개정안에 대해 여론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후 6월중 경제장관회의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 다. <양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