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단체수의계약권, 기계조합서 승강기조합 이관

승강기 단체수의계약권이 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한국승강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이재군)으로 이관됐다.

승강기공업협동조합은 지난 7월 통상산업부로부터 인가를 받아 공식 단체 로의 등록을 마침에 따라 승강기 단체수의계약권을 조합에 이관해줄 것을 요청 최근 승인을 받았다.

이에따라 승강기조합은 공공기관에 설치되는 화물용 엘리베이터에 대한 단 체수의계약권을 갖게 됐다. <박영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