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억달러 이하의 해외직접투자는 자기자금을 전체투자액의 10%이상 으로、 1억달러를 넘는 경우에는 2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최소자기자 금조달비율을 신설、 기업의 무분별한 해외투자를 막기로 했다. 또 현행 해 외투자제한업종을 17개업종에서 3개업종으로 축소하고 해외직접투자절차도 대폭 간소화했다.
재정경제원은 9일 국내기업의 해외사업대상 및 절차에 대한 규제는 풀되무리한 사업확장은 막는다는 취지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해외직접투자자유화및 건실화방안을 마련、 1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 92년9월 국내기업의 해외투자 자기자본비율을 완전폐지하자 일부기업이 이를 악용、 소규모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한 뒤 국 내모기업의 지급보증으로 현지은행으로부터 막대한 자금을 빌려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부작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해외투자기업에 대한 최소자기자금 조달비율을 설정하는한편 총투자액의 50%까지만 지급보증을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지급보증은 투자로 간주、 자기자금조달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지급보증 전체한도를 국내 모기업의 자기자본 1백 %까지만 허용하고 타계열 기업이나 은행 등의 지급보증도 해당 모기업의 보증으로 간주、 한도를 관리할 방침이다.
타계열 기업과 공동으로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출자지분에 따른 자기자본이 가장 큰 기업을 모기업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재경원측은 "현재 국내 30대 계열기업군의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지급보증 은1백%에 크게 못미치고 있어 이번 조치로 인해 해외진출에 차질이 생기는 기업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한 그동안 역수입이나 과당경쟁 등의 우려가 있어 해외직접투자를전면금지 또는 일부 제한해 오던 17개업종에 대한 규제도 완화、 국제수지 상제한이 필요한 부동산임대업과 분양공급업.골프장 건설운영업 등 3개업종 만해외투자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해외투자 인가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주거래은행의 인증범위를 현행 30만달러 이하에서 1천만달러 이하로、 한국은행에 대한 신고범위는 1천만달러까지에서 5천만달러까지로、 정부의 허가범위는 1천만달러 초과에서 5천만달러 초과로 각각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