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출원공개제가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6일 특허청에 따르면 출원의장에 대해 출원인이 공개를 원할 경우 특허청 에공개를 신청해 자기의 출원의장을 공개토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장 법개정안이 이번 국회에 계류돼 처리될 전망이다.
이 의장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내년 7월부터 의장출원공개제가 본격시행된다. 의장출원공개제가 시행되면 출원공개를 한 후 제3자가 의장을 침해했을 경우출원인이 침해자에 대해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 출원중인 의장에 대한 모방을 방지할 수 있으며 모방에 대해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어 출원 인간의 분쟁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출원의장이 공개돼 심사의 공정성과 정확성이 제고되고 이중출원 및중복투자 방지효과가 기대된다고 특허청은 밝혔다. <박기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