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업체들은 23일 재경원이 현재 소비자보호원에만 한정되어 있는 소비 자와 업체간의 분쟁중재를 소비자단체에도 허용해 내년 4월부터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는 발표를 듣고 침통한 표정.
그렇지 않아도 현재 소비자보호원이 소비자들의 피해구제만 앞장서고 업체 들에게는 일방적으로 "소비자들의 불만을 해소해 주라"는 식인데 YMCA.YWCA.
소비자시민의모임 등 수많은 소비자단체에까지 합의권고기능을 부여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고 푸념.
그러나 전자업체들의 이같은 불평에 대해 일부에서는 이러한 결과는 그동안소비자들의 불만에 대해 질높은 대고객서비스라는 차원보다는 기업의 이미지에 먹칠하지 않겠다는 선에서 미온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초래한 자업자득이라는 평가. <이경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