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전기안전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기검사대상에서 제외돼 왔던 수화력발전설비를 정기검사대상에 포함시켜 3년에 1회씩 검사하도록 하는 한편 송.변전설비에 대해서는 설비의 일부가 완공돼 사용전 검사 를마칠 경우 해당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통산부는 이같은 내용의 전기안전관리 실효성 제고 및 행정규제완화방안을마련 25일 입법예고했다.
이 안에 따르면 또 75㎻미만의 비상용 예비발전설비는 공사계획신고 대상 에서 제외시켜 사용전 검사 및 정기검사를 면제했고 발전설비시설을 확대할 경우 통산부장관에 제출토록 한 기준을 현행 1만㎻이상에서 10만㎻이상으로 상향조정했다. 이와 함께 자가전기설비에 대한 전기안전관리 담당자 피선임자격을 사전교 육이수자로 개선했고 관리보조원도 사전교육으로 대체했다. <모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