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협동화사업 참가업체 요건이 3개 이상의 업체에서 5개 이상의 업체로 강화된다. 그러나 동일업종 또는 관련업종으로 제한해온 협동화사업 제한요건이 크게 완화돼 이업종간에도 협동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은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한 중소기업 협동화사업 개선방안을 마련,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애로사항으로 지적돼 온 협동화사업 자금조달 문제를 비롯, 참여업체간 이해조정, 사업장시설 인허가문제 등이 해소될 전망이다.
중기청은 특히 지원자금의 금리인하와 대출기간 연장문제 및 협동화시설에 대한 인, 허가 제도개선 등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성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