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산업은행 IR센터에서 개최한 '국민성장펀드 성과점검 및 발전방향 민관합동 세미나'에서 국민성장펀드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사진= 금융위 제공]](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6/05/18/news-p.v1.20260518.fbf20845b38b446a945dd1675cf5c0e3_P1.jpg)
정부 재정과 국민 자금을 매칭해 조성하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국민참여성장펀드)가 22일 선착순 판매에 돌입했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국민자금 6000억원과 재정 1200억원을 모아 모펀드를 조성한 뒤, 이를 10개 자펀드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가입 기간은 2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3주간이다. 은행 10곳과 증권사 15곳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물량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된다. 첫 주 온라인 판매 물량은 전체의 50% 수준으로 관리된다.
정부 재정이 자펀드 손실의 최대 20%를 우선 부담하며, 투자자에게는 최대 40%(1800만원 한도)의 소득공제와 9%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1인당 가입 한도는 연간 1억원, 5년간 2억원이다. 1회 최대 가입금액은 1억원이며 최소 가입금액은 판매사별로 10만원 또는 100만원이다.
다만 이번 상품은 적립 투자가 아닌 일시금 납입만 가능하고, 5년간 환매가 불가능하다.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 1등급 고위험 투자상품으로, 투자자 성향 분석 결과 적합 성향이 나와야 가입할 수 있다.
손실 보전 구조도 유의해야 한다. 재정이 국민투자금 총액의 20%만큼 손실을 우선 부담하는 방식으로, 개인별 투자 금액의 20%를 보전하는 개념이 아니다.
예를 들어 국민투자금 1000억원, 재정 200억원, 자펀드 운용사 시딩투자액 12억원으로 구성된 자펀드에서 손실이 나면 재정은 국민투자금의 20%인 200억원 한도 내에서 손실을 우선 부담한다.
이에 따라 개별 자펀드 총규모 대비 재정 손실 우선 부담 비율은 20%보다 낮아진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