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및 회의용으로 쓰이는 무선마이크의 음질과 사용거리 등 품질이 개선되고 주파수대별 용도제한 규정이 없어지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무선마이크 기술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라는 행정쇄신위원회의 결정을 수용, 강의.회의.노래방 등 주파수대별로 나눠져 있는 무선 마이크의 용도 구분을 없애고 일부 주파수대의 채널 간격과 점유 주파수대역폭, 공중선 전력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무선마이크 기술기준을 개정, 오는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기술기준은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 무선 마이크 장비 제작에 따른 형식검정 절차를 줄이고 장비의 설치 및 이용을 자율화했다.
<최승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