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처는 현재 미허가구역으로 남아있는 전국의 24개 사업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오는 5월 말까지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국(SO) 허가 대상자를 선정키로 했다고 6일 발표했다.
이와 관련, 오인환 공보처 장관은 6일 기자회견을 갖고 『2차 SO 허가를 새 방송법 제정 이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미허가지역 주민들의 케이블TV 시청욕구증대 및 프로그램공급사(PP)와 방송프로덕션산업의 조기육성 필요성, SO시장의 부분개방에 대한 대응책 모색 등에 따라 현행법에 따라 허가하게 됐다』고 밝혔다.
공보처는 오는 10일 참여 희망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다음달 11일까지 각도 공보관실에서 허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후, 2달간 2단계에 걸친 심사를 진행, 오는 5월 말 허가대상 법인을 선정 발표할 계획이다.
심사과정은 도별 심사와 공보처 심사 2단계로 진행되는 데, 각 도에서 종합유선방송법 시행규칙이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2배수 또는 3배수를 추천해 공보처가 각 도에서 추천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상대평가를 실시, 사업자를 확정한다.
공보처는 분야별 전문가 심사, 공개청문 및 외부 전문가를 주축으로 한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등 공정한 심사를 위해 다단계 심사제도를 채택키로 했으며 청문심사의 경우 1차허가 시와 달리 비계량적인 평가항목(6백점)에 대해 20%까지 반영키로 했다.
또한 중계유선사업자의 참여에 대해 일정한 가점을 부여키로 했으며 「국산장비 사용계획의 적정성」에 대한 배점비율을 높이고 1차SO 등과 시설장비 공동사용에 관한 기술협력을 맺는 경우 가능한한 국산화율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공보처는 허가되는 SO의 초기 자본금 규모를 40억원으로 제시했으며 각 사업자는 우수탈락자 구제용으로 20∼30%까지의 지분을 유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보처는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역점을 두기 위해 심사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로비활동이나 지역 언론매체나 각급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경쟁회사 비방행위나 투서행위에 대해 불이익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오인환 공보처 장관은 이번에 2차 허가까지 완료되면 케이블TV 가입가구 수가 올해 말까지 2백60만가구, 내년 말까지는 최소 4백만가구 이상으로 확대돼 부가통신서비스 도입 등 정보화사회를 선도하는 기간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며 또한 방송프로그램 제작사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발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영호, 조시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