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업계가 정보가전의 핵심상품인 디지털다기능디스크(DVD)에 대한 외국기업들의 특허공세에 적극 대비하고 나섰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DVD 시장이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전에 도시바, 소니 등 국제표준 규격을 도출해낸 외국기업들의 특허공세에 대응하지 못하면 최근 잇따라 생산 개시한 DVD 플레이어 사업의 정상화를 기대할 수 없음은 물론 시장경쟁에서 조차 도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대책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 업체들은 특히 규격 제정업체간의 이해 충돌로 인해 특허 풀(patent pool)이 완전히 와해될 가능성에 대비, 규격제정업체들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LG전자는 최근 멀티미디어 사업본부에 DVD 특허개발에서 제품적용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특허업무를 총괄하는 DVD특허 전담팀을 구성하고 앞으로 예상되는 특허료를 30% 줄이는 「드라이브30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 DVD특허 전담팀은 특히 DVD의 선행 기술을 분석하여 기술 흐름을 파악하고 특허 보유업체들의 중복되는 특허료 요구를 저지함과 동시에 LG전자가 활용할 수 있는 핵심특허를 발굴하여 DVD 특허부담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 팀의 한 관계자는 『DVD와 관련, 국내업체가 지불해야 할 특허료는 제조원가의 1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러한 특허료를 그대로 부담할 경우 하드웨어 생산업체로서의 수익을 고스란히 특허료로 날리는 셈이 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도 기술총괄 특허전담부서에 10명의 DVD관련 전담요원을 두고 표준규격제정 그룹 동향과 향후 예상되는 특허공세 시나리오를 사전에 도출해 이에 근거한 대응전략 등을 수립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외국의 표준규격제정 업체들이 요구하는 DVD특허료가 하드웨어 생산업체들이 상한선으로 희망하는 5%를 넘을 것은 확실하다고 보고 독자적으로 개발한 광픽업 관련 특허 등을 협상카드로 활용할 방침이다.
삼성전자의 지적재산센터의 한 관계자는 『DVD특허협상이 개별업체간에 구체적으로 진행될 경우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확보하고 있는 특허 부문의 위상이 크게 흔들릴 것이라고 보고 관련특허의 선출원과 함께 사안별로 국내업체들간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전략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DVD와 관련 표준제정에 참여하지 못한 국내업체들이 특허료를 지불해야만하는 요소는 DVD 기본규격은 물론 동화상 압축기술인 MPEG2와 돌비사운드 등을 비롯한 총 10여가지로 예상되고 있다.
<유형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