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5년부터 제작돼 온 국가수치(디지털)지도 데이터의 유통을 위한 관계 법령이 상반기중 제정된다.
국토개발연구원과 국립지리원은 24일 국토개발연구원 강당에서 「국가수치지도화사업 발전 방향의 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열고 지리정보시스템(GIS) 산업발전의 기초가 되는 국가수치지도의 유통에 대해 국가가 독점적으로 정보 가격을 결정하되 정부공급 데이터의 가공 및 재판매의 경우에는 자유시장 원리에 맡겨 지형공간정보의 분배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는 방향으로 측량법 내에 관계법령을 마련키로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수치데이터의 소유권은 수치데이터를 제작, 수정 및 관리 공급하는 자(이하 수치데이터 관리자)의 소유로 하되 수치데이터 제작비용의 일부를 분담한 자는 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수치데이터의 제작이나 수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한 자는 무상으로 데이터를 제공받아 공유할 수 있게 했다.
국립지리원 지리정보과 김경수 과장은 이날 「수치데이터의 공급및 유통체계 도입방안」이란 발표를 통해 『정부는 수치데이터의 유통체계를 지형공간정보의 공급 정보접근의 자유 비용회수 및 가격결정 저작권 및 수치데이터 제작 용역의 참여범위 등 4가지 관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정부는 캐나다가 시행하고 있는 상업적 수치데이터 이용자에 대한 면허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으며 저작권법과 관련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정보유통이 이뤄져야 한다는게 기본입장』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세미나 내용 및 토론결과를 바탕으로 수치지도 유통 및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 수치지형데이터의 원활한 공급 및 유통이 이뤄지게 할 계획이다. 또 국립지리원내에 수치데이터 관리, 판매등을 전담할 새로운 기구의 설립도 구상 중이다.
<이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