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업계의 기술권리 의식이 높아지면서 동종 업체간 기술주도권 확보를 위한 분쟁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는 것만이 경쟁에서 이기는 길이라는 인식에 따라 자체 개발한 기술을 특허나 인증 등과 같은 지적재산권으로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 타업체의 기술권리를 기각시키기 위한 기술방어 의식이 대립하면서 동종업체간 분쟁이 잇따르고 있으며 특히 자사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대응하는 등 기술권리 의식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데크, 모터, 자기식안정기, 세라믹필터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같은 분쟁사례는 작은 기술이라도 재산권으로 확보하려는 의식이 부품업계에 점차 확산되고 있음에 뜻하는 것으로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차량용 데크의 경우 삼성전기가 새한정기가 보유하고 있는 슬라이드방식 스위치의 특허가 독자기술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특허청에 무효소송을 제기,지난해말 1차 심결에 이어 2차심결이 진행중이다. 1차심결에서는 일단 삼성전기가 패소했으나 삼성전기는 이미 VCR데크 등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돼왔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고 주장,2차심결을 통해 시비를 가린다는 방침이다. 반면 새한정기는 이 기술이 데크에 처음 적용한 독자기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모터업체인 S社는 또다른 S社가 보유하고 있는 냉장고용 모터의 코일몰딩방식에 대한 특허가 이미 알려진 기술이라는 점을 들어 이의를 제기,지난해 말 특허를 무효화시켰는데 특허를 갖고 있던 S社도 최근 이에대한 항고를 포기,최종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산산업은 제일조명이 자기식안정기에 대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획득한 NT(신기술인정)마크가 신기술이 아니라며 최근 무효신청했으나 기각됐다. 금산산업은 세미공진형 방식의 자기식안정기 기술은 이미 70년대에 일본 등에서 발표됐고 국내에서도 이를 이용한 제품이 90년대 초부터 생산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중기청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세라믹필터 업체인 H社의 경우는 자사의 기술침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사례다. 이 회사는 최근 『D社가 자사의 제품사양이 기재된 캐털로그를 그대로 복사,해외에서 영업을 하는 바람에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 회사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상응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적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