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설치를 규제하고 있는 관련 규정들의 일원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9일 관련업계 및 한국엘리베이터협회에 따르면 승강기 설치는 승객용의 경우 승강기 제조 및 설치에 관한 법령으로, 화물용은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규제하고 있다. 또 장애인용은 보건복지부령에 의해 설치가 의무화돼 있으며, 비상용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등 승강기 용도마다 관련규정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고 규정들간에도 설치기준이 서로 상충되는 등 승강기 관리업무가 비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실제로 6층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아파트의 경우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 승객용 승강기를, 그리고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장애인용 승강기를 두어야 하며 별도의 인양기가 없을 경우 화물용 승강기를 두어야 한다. 또한 건축법에 따라 비상용 승강기도 설치해야 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아파트나 빌딩에서는 승강기 1대로 승객용, 화물용, 비상용, 장애인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조를 확대해 제작, 설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축업자들은 승강기 1대로 이들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필요 이상으로 큰 기종을 설치하거나 승객용으로 검사를 받은 뒤 화물용으로 검사를 받기 위해 일부를 수정하고 다시 비상용으로 검사를 받기 위해 승강기의 구조를 일부 변경하는 등 편법이 동원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승강기 제조업계의 한 관계자는 『승강기 용도마다 제각각 다른 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 승강기 설치공사가 이중삼중의 규제를 받고 있다』며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령으로 묶어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가 인양기(곤돌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인양기 대신 화물용 승강기를 이용하도록 권장함에 따라 최근에는 승객 및 화물 공용으로 제작, 설치되고 있다. <박영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