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퇴폐전화방을 근절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경찰이 전기통신사업법을 적용할 방침이다.
28일 대구지방경찰청은 퇴폐 전화방 업주들에 대한 법규 적용이 잘못되었다는 법조계의 지적에 따라 전기통신기본법 대신 전기통신사업법을 적용토록 각 경찰서에 지시했다.
대구지방경찰청의 관계자는 『전기통신기본법 제21조로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전화방을 단속하는데 무리가 있다고 판단돼 전기통신사업법을 적용키로했다』고 밝히고 『전기통신사업법 제 32조 2항(타인사용의 제한)과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를 적용하면 전화방의 퇴폐 영업을 근절시키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우 기자>